얼어붙은 투심, 세액공제 당근에 녹을까…벤처업계 "공제율 8%론 아쉬워"

이정후 기자 2023. 7.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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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위축으로 얼어붙은 스타트업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투자자가 민간벤처모펀드 투자시 최대 8%(기존 5%+추가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정희 한국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한계가 있는 정책자금보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좋게 평가한다"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15%까지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절반 수준으로 결정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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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정]법인투자자 최대 8%·개인 10% 세제혜택
세액공제 혜택 넓혀 기술혁신형 中企 M&A 활성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7.19/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가 경제 위축으로 얼어붙은 스타트업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투자자가 민간벤처모펀드 투자시 최대 8%(기존 5%+추가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업계는 이전보다는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요청 세액공제율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벤처·투자업계는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려면 공제혜택을 최대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민간벤처모펀드(민간 투자금을 모집해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활성화를 위해 출자, 운용, 회수 등 단계별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인투자자가 민간벤처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모펀드 투자금액의 최대 60%)와 증가분의 3%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신설한다. 증가분은 '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에서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인투자자도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출자하면 출자금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민간벤처모펀드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벤처업계는 세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신설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투자 유인책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정희 한국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한계가 있는 정책자금보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좋게 평가한다"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15%까지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절반 수준으로 결정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민간벤처모펀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현재 운용 중인 자펀드보다 세제혜택이 커야 할 것"이라며 "기존 자펀드에 적용되던 혜택을 똑같이 적용하고 세액공제에서 차이점을 둔 것인데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민간벤처모펀드 운용구조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도 촉진한다. 인수합병 과정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가치금액 평가 기준인 순자산 시가 초과분을 130%에서 120%로 변경해 혜택 범위를 넓혔다. 법인세 세액공제 인정기간도 해당 사업연도에서 다음 사업연도까지 총 2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기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전무는 "해당 제도는 인수 대금을 R&D 비용으로 보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자는 콘셉트"라며 "법인세 세액공제 인정기간과 범위를 늘려주면 M&A 활성화를 기대해볼만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단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2026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60.3% 감소한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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