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주류업계 "소비자 부담 덜 긍정적 조치"

이상학 기자 2023. 7.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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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오르는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꾼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돼 소폭의 세율 인상이 큰 폭의 주류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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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정]종량세 물가연동제,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업계, 비정기적 세율 조정과 '조삼모사' 효과 우려도
2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막걸리를 구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방식을 정부가 필요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3.7.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정부가 매년 오르는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꾼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로 실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주류업계는 대체로 이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맥주와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세율 조정이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시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70~1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한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더라도 주류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돼 소폭의 세율 인상이 큰 폭의 주류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매출 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에 주세를 부과한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과세표준에 포함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했기 때문이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제가 도입됐다.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종량세율을 정하고 매년 4월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주세가 오르면서 주류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빌미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출고가 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폭의 주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류업체들이 제조 및 판매 과정의 마진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주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조정을 매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물가지수로 인해 주세가 올라가면서 매년 가격에 반영됐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의 장기화로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 가격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다"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매년 쌓이던 가격 인상 요인 중 하나가 제거되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아울러 물가연동제 폐지와 가격 인하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다 보면 몇 년 동결하다가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가연동제 폐지로 인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주세 인상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격이 올랐던 것은 아니어서 이번 개정안과 가격 인하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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