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사전 증여세 20년 분할 납부에 中企 "장수기업 육성 틀 마련"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의 승계 길 열려, 인력난 해소 도움"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계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물리는 세금부담을 낮추고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세를 최대 20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제도 개선 방안이 많이 반영됐다며 반겼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 관련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년) △사후관리 완화(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300억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시 사후관리기간(5년)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상속세는 최대 20년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 나눠 낼 수 있지만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5년이었다. 정부는 이를 20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발표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에 건의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단일화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 등이 모두 반영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마련된 큰 틀을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부분(84%)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장수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고용·연구개발 등에 있어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은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급격한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최대 고민이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중소기업 고령 CEO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업승계와 관련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사원용 복지아파트 등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존속기간을 고려했을 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중소기업 경우 단기간 내 증여세를 내게 하면 사실상 기업 영속성 유지가 어려워 진다"며 "납세 담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나눠 납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본·기술을 자녀 세대에 이전해 계속 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의 입법례 등과 함께 현재 중소·중견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사전 승계 위한 증여세 금액이 많은 경우 5년 단위로 분납하려면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20년 분할 납부로 변경되면 기업들이 가업승계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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