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 "교육활동보호조례·악성민원 단일 창구 개설" 촉구

류형근 기자 2023. 7.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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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특례법 개정'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27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요구사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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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교조전남지부는 27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보호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전남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특례법 개정'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27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요구사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우선 "현재 교실의 상황은 교육적 의도로 행해지는 학생 지도도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고 있고 무조건적 분리조치에 따라 남은 학생들의 교육권마저 위협받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교사 분리조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칭 '분리조치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지난 2012년 교사의 생활지도와 수업권 등 교사의 권한이 명시된 '전남 교원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저지됐다"며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안으로 법적 분쟁에 놓일 때 교원보호를 위한 교육청 법률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 등이 포함된 교권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는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이 보급돼 있지만 교사가 제자·학부모를 대상으로 신고하기는 어렵다"며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업무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악성민원이 교사들에게 직접 노출돼 개별적으로 감당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민원 단일창구 등을 구축하고 전체 학교 전화에 악성민원 근절, 교권보호 안내 멘트·녹음이 가능한 민원 응대 전화기를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의 교실 풍경은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을 꾸지람하고 싸움을 말리던 중 신체를 잡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부터 교육부는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인 것처럼 학생과 교사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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