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300만→500만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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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수의 건설업체가 우수한 기술력과 꼼꼼한 공정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으나 해외 근로자에 대한 좁은 비과세 한도폭과 건설업체 자회사 대여금 손실 발생분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 등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와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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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와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는 최근 해외건설 현장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만14명이 근무 중인 해외건설 현장은 환경이 열악하고 초과 근무 발생이 빈번한 반면 소득 혜택은 적어 젊은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을 통해선 현지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손실을 세법상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외건설 수주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지법인 등 자회사들은 국내 본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해오고 있으나, 많은 기업이 대여금의 손실 발생분이 세법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서류상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애로가 있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해외건설 업계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해외 건설업체 또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조치로 기업들이 보다 전향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수주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한 건설업체의 해외사업 담당자 A씨는 "요즘 해외 파견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면 젊고 우수한 인력의 해외건설 현장 근무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재무담당 임원 B씨는 "그동안 현지법인 운영을 통해 발생했던 손실이 인정된다면 향후 새로운 해외사업 진출 여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한국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300억불 내외의 박스권에 머물렀으나 이번 개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시책은 올해 350억불과 2027년 500억불 수주를 통한 글로벌 4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초대형 사업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뿐 아니라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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