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글로벌 기업, 국내 법 위반 엄단해야

2023. 7.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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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메타에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보위는 앞으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개인정보호법 등 국내법을 준수하는 지 지속 조사하고, 위법이 있다면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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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메타에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는 2018년 7월 이후 서비스에 해당한다.

2018년 7월 이전 국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다. 개보위가 메타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과징금을 재차 부과한 것이다.

개보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오픈AI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의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 오픈AI의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 노출됐다. 우리나라 이용자 687명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법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법 등 규제를 무시하거나 간과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브랜드 위상과 국내 시장에서 인기도를 앞세워 국내 법 준수를 등한시했다.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개보위는 앞으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개인정보호법 등 국내법을 준수하는 지 지속 조사하고, 위법이 있다면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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