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상향 추진

장인서 2023. 7.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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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달 초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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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의 세계 경쟁력 높이는 계기 마련"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간담회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 문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달 초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항목을 신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p)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높아진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가 25%로 한국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경우 20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682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취업유발인원도 911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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