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尹정부 세법 개정안] 결혼 땐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중산층도 자녀장려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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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 역대 최저치를 번번히 경신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혼 및 양육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선다.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부부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자녀 장려금도 지원 범위과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현행 세법은 직계존속(부모)가 직계비속(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공제해준다.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자와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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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80만원 → 100만원
산후조리 공제소득 제한도 폐지


![신생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7/27/dt/20230727185535640atnl.jpg)
합계출산율 0.78. 역대 최저치를 번번히 경신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혼 및 양육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선다.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부부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자녀 장려금도 지원 범위과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현행 세법은 직계존속(부모)가 직계비속(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공제해준다.
부부를 합쳐도 부모로부터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은 1억원 밖에 안 되는 셈이다. 현재의 집값 수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보강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총 4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이전에는 양가 부모가 각각 1억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제로'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5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와 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은 3억 3000만원으로 △신혼집 마련 2억 8000만원 △혼수 2000만원 등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6월 수도권 전세가격도 평균 3억원이었다.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면서 "다만 청약·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인 4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혼인 증여세 공제 대상을 '초혼'으로 한정하지 않은 데 대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공제 혜택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요건을 재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 "악용 목적의 위장이혼이 발각되면 국세청에서 당연히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자와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를 중산층 가구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녀 장려금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이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이 현행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자녀 장려금의 출산 장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걸 인정해 소득 제한을 없앤 것이다. 0~6세 영유아에 대한 세액공제(15%)는 한도를 폐지해 얼마를 지출했던지 간에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등을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갈수록 고령화 인구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난 2013년 마련됐던 기준을 물가 인상 등에 맞게 10년만에 손질하는 것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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