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와 8년 전쟁…수지, 댓글 문화 바로 잡을 참교육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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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가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악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악플 근절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수지는 그렇게 8년간의 긴 싸움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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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악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악플 근절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수지와 관련된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B한테 붙임? JYP 언플 징하네' 등의 댓글을 남겼고 수지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A씨의 댓글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다. 2심은 표현이 다소 과다고 보면서도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수지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향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퇴물', '영화 폭망', '거품' 등의 표현은 거칠지만 자유 영역이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 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수지는 그렇게 8년간의 긴 싸움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스타들이 겪는 악플 피해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오늘도 연예인 누군가를 향한 악플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을 터. 더욱 씁쓸한 현실은 스타들의 법적 대응에도 악플 근절은 쉽지 않아, 악플에 무뎌지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 수지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싸워 A씨가 모욕죄, 벌금형 최종 확정을 받게 했다. 그야말로 끝까지 쫓아 참교육을 보여준 수지다. 다만 벌금이 너무 적어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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