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 7년→10년 [2023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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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에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행 세법은 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인정하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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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부활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에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7년간 전액 감면,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해 총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업종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세법은 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사실상 동일한 업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해외에 있는 내연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내에 복귀해 전기차 부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 업종으로 보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2007년 도입됐다가 2013년 들어 전면 폐지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부활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단 국가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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