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쓰는 기업 '업추비' 한도 확대…내수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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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업추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된다.
손금산입은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비용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업추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기존에 업추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와 수입금액별(수입금액의 0.3%) 추가 한도를 합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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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업추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된다. 손금산입은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비용이다. 또 정부는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도 신설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업추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기존에 업추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와 수입금액별(수입금액의 0.3%) 추가 한도를 합해 산정했다. 이 손금산입 기본한도에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공연 전시회 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업추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에 허용한다. 기업의 전통시장 내 지출을 촉진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힘을 싣고 소상공인 매출 지원 확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도 신설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는 것이다.
앞서 개인택시용 자동차 면세 판매시 자동차 판매자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 차량 단종 또는 가격 인상으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경우 택시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종료하고 과세 전환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환급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매출 15억원 미만)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한다.
이는 불확실한 경기여건 등으로 중소기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지원 확대·연장하는 것이다. 징수유예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을 낮춰서 사업실패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재기중소기업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도 추가로 적용기한을 3년 연장받도록 했다.
아울러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분납(최대 5년)을 허용키로 했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 밖에도 영세 자영업자을 돕기 위해선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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