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특례 연장에 안도하는 中企…"감면율 상향은 아쉬움"

이민주 기자 2023. 7.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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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등을 담은 '고용지원 특례 연장'에 환영하는 한편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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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정]중기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청년·여성·노인 구분없이 감면율 90%로 상향해야"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여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등을 담은 '고용지원 특례 연장'에 환영하는 한편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늘어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감면(200만원 한도)는 정책이다. 기존 대상업종인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에 더해 컴퓨터 학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발표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세법개정안이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 봤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중소기업 미충원인원은 17만3000명으로 전체 미충원인원(18만5000명)의 93.7% 수준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소득세 감면에 따라 실질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부분"이라며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기업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력도 좋지만 한국인력, 특히 젊은 청년 근로자를 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다"며 "중기 취업자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청년층 유입에 효과를 내고 있다. 2021년 관련 소득세 감면분만 8397억원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 무렵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직장인들을 비롯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다만 취업 선호도가 15%에 그치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 등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현재 청년에만 90%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부분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70%) 등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특례가 연장된 것은 환영하지만 현 제도상에 청년과 여성·장애인 등에만 청년과 다른 감면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구분없이 전체 90%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 200만원인 감면한도도 늘리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본부장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에 대한 부분도 중소기업계가 지속 연장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다만 최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현재의 10~15% 수준인 공제금 산정 비율을 20~3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청년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5월 청년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15.7%에 그쳤다. 대기업 64.3%, 공공부문(공공기관, 공무원) 44%, 중견기업 36% 순으로 나타났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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