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도 증설 시 최대 25% 세액공제…리쇼어링 稅감면 '10년'
이르면 8월부터 바이오 의약품 투자도 최대 25%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지난 3월 조특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종전 8∼16%에서 15∼25%로 상향됐다. 특히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이에따라 대기업 등은 투자 금액의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투자도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인천 송도에만 12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2032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7조5000억원 △2030년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 30억달러(약 3조8169억원) △2025년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공정개발(R&PD)센터 투자 3257억원 등 약 11조6426억원이 공장·R&D 센터 건설에 투입된다.
공장 구축 비용 중 생산라인 건설 외 토지 및 건축물 비용 등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R&D센터 건설 비용도 현재로선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국가전략기술 산업에서 투자하는 토지와 건축물까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신성장·원천 기술에 포함되면 대기업은 R&D 투자의 20~30%, 중소기업은 30~4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6%, 중소기업에 18%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올해는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 대기업은 최대 16%, 중소기업은 28%의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했다면 개정안은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해준다. 다만 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3년 100%, 2년 50% 감면한다.
R&D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현재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 관세의 50% 감면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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