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도 증설 시 최대 25% 세액공제…리쇼어링 稅감면 '10년'

세종=최민경 기자 2023. 7.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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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바이오 의약품 투자도 최대 25%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특령)을 개정해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한다. 바이오의약품 시설투자는 최대 25%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이오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올해 최대 25%까지
구체적으로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현재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와 백신 등만 공제 대상이다.

지난 3월 조특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종전 8∼16%에서 15∼25%로 상향됐다. 특히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이에따라 대기업 등은 투자 금액의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투자도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인천 송도에만 12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2032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7조5000억원 △2030년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 30억달러(약 3조8169억원) △2025년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공정개발(R&PD)센터 투자 3257억원 등 약 11조6426억원이 공장·R&D 센터 건설에 투입된다.

공장 구축 비용 중 생산라인 건설 외 토지 및 건축물 비용 등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R&D센터 건설 비용도 현재로선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국가전략기술 산업에서 투자하는 토지와 건축물까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에너지효율기술·핵심광물, 신성장·원천기술 포함…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핵심기술,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세액 공제를 받는다. 구체적 기술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신성장·원천 기술에 포함되면 대기업은 R&D 투자의 20~30%, 중소기업은 30~4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6%, 중소기업에 18%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올해는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 대기업은 최대 16%, 중소기업은 28%의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투자금액이나 출자금액의 3% 규모다.
리쇼어링 지원 강화…소득·법인세 감면 기간 7년→10년
아울러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기존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했다면 개정안은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해준다. 다만 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3년 100%, 2년 50% 감면한다.

유턴기업의 업종요건도 완화한다.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다.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할 때만 리쇼어링으로 인정된다.
수소·신재생 보급 확대…수소용 LPG 개소세 감면, 신재생 기자재 관세감면 연장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제조용 액화천연가스(LNG)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감면한다.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프로판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부탄은 kg당 275원에서 176.4원으로 낮아진다.

R&D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현재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 관세의 50% 감면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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