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2천만원까지…청년계좌 문턱도 완화 [23 세법개정안] 

안지혜 기자 2023. 7.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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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이자 부담을 낮추고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고 오늘(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600만원~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3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토대가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합니다.

연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 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자산형성과 노후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우선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월납입금액 3~6%)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인데,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토록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기한도 추가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500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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