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식] 화물차 등 차고지 이외 장소 밤샘주차 단속

이강일 2023. 7.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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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영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영천=연합뉴스) 경북 영천시는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주택가 이면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에 주차한 영업용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자동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30만원)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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