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침수 주택·건축물 재산세 6개월간 징수 유예

김낙희 기자 2023. 7.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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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부여군이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에게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침수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6개월간 징수 유예한다.

특히 피해 주민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침수주택, 건축물, 농지 등 재산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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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부여읍 시가지 전경.(부여군 제공)/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부여군이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에게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침수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6개월간 징수 유예한다.

침수 자동차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또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 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특히 피해 주민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침수주택, 건축물, 농지 등 재산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 지원대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회계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군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감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들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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