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2300명 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불법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명을 모집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의 공정성 훼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불법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권리당원 모집행위 전후부터 당내 경선 예정일, 선거일 무렵까지 서 전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수집·관리됐다”며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와 수익자로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명을 모집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하거나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행사에서 구민들에게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결국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월~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백서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후 살해된 16살…추모글 올린 ‘친오빠’가 범인
- ‘생체실험’ 731부대가 즐길거리? 울산 태화강대숲납량축제 논란
- “세상이 싫어” 로키산맥 캠핑장 찾아간 가족 셋…1년 만에 시신으로
- 나흘전 실종된 60대男, ‘4m 악어’ 뱃속에서 발견
- 숨진 ‘생후 57일’ 아기…“애 잡겠다” “그만 때려” 부부가 주고받은 카톡
- “대표가 오랜 기간 성폭행했다” 성인화보 모델들 피해 폭로
- “수업중 해장라면 먹방” 고교생…상담실 가면서도 ‘생방’
- 인기 男아이돌, 팬들에게 커밍아웃 “난 동성애자”
- “50대 남성 마사지사가 여성손님 강간”…경찰 수사 나서
- 래퍼한테 ‘80H컵 브라’ 집어던졌다가 ‘모델 데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