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 열렸다

박영래 기자 2023. 7.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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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리게 됐다.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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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 인정받지 못해 등록 막혀
영광굴비./뉴스1 ⓒ News1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이 열렸다.

27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리게 됐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다.

하지만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등록의 길이 막혀 있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렇지만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월 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만큼 하루 빨리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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