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제적부 없어도 친자 인정받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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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제적부(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도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등으로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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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희생자의 제적부(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도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등으로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간 제주4·3 희생자의 제적부는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자, 사망 장소)에 대한 정정 신청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희생자의 친자인데도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 3월부터 시작돼 한국전쟁의 혼란시기까지 이어진 제주4·3으로 인해 당시 제적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 사망한 희생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조부모나 백부, 숙부의 자녀로 사실과 다르게 제적부에 올라간 사례도 적지 않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원하는 유족은 주소지 기준 행정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증빙자료와 친인척·이웃 증언 및 보증서 등 객관적으로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적부 없이 숨진 희생자의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새로 만듦)하거나 현재 부모·친자 관계가 아닌데도 부모와 친자로 잘 못 기재된 공부상의 관계를 바로잡고 친생 부모 희생자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신청도 가능하다.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시, 사망 장소) 기재 또는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도가 사실조사를 거쳐 제주4·3실무위원회의 심사, 제주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진행되며, 결과를 받은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해 희생자와 신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또 보증서 등 단독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4·3위원회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모두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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