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제도 개선된다… 휴일 훈련 늘어나고 ‘나홀로 육아’ 아빠는 동원 면제
평일에 훈련을 받기 어려운 예비군을 위해 토·일요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가 확대된다.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예비군은 2박 3일 동원 훈련이 사실상 면제되고, 동미참(동원 미참가자) 훈련으로 대체된다. 동미참 훈련 급식 품질도 향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및 급식 품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정부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2만2342건을 분석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만들어낸 방안이다.
먼저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평일 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운 예비군을 위해 토·일요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일부 부대에서만 받을 수 있다보니 자영업자인 예비군들이 참석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모든 훈련장에서 1년에 1회 이상은 휴일 훈련을 실시한다.
배우자 없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1~4년차에 2박 3일 이상 시행하는 동원 훈련에 소집되면 자녀를 대신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 현재는 동원 훈련을 최대 2번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제한 연기가 가능해진다. 병무청 관계자는 “한부모 예비군의 경우 병은 4년, 장교는 6년간 매년 동원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동미참 훈련으로 전환돼 출·퇴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미참 훈련 시 제공되는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예비군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한다.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시락 품평회에 일부 예비군을 초청해 도시락을 미리 맛보게 하고, 이들의 의견을 업체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군별로 제각각인 급식 관련 규정을 통일해, 모든 훈련장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훈련장 입소 시각을 맞추지 못한 예비군에게 당일 훈련을 받을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서 30분 이내로 늦은 경우에 한해서만 입소가 허용됐다. 나머지는 불참으로 처리돼 나중에 훈련장에 다시 와야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훈련장이 외따로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도로 공사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교통체증이 생긴 경우 등에 대해, 30분 이상 늦었더라도 입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훈련을 더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각한 예비군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장에 있는 현역 장병들의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지각 입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비군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아무 훈련장에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위 훈련’의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는 전체 훈련의 10%가량만 전국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지만, 권익위는 이 비중을 15~20%까지 늘리라고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은 훈련장 사정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지만, 중·장기 과제로 삼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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