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학생조례 없는 지역서 교권 침해 건수 더 많아…진짜 문제 원인 해결에 집중해야”

윤주성 2023. 7.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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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심각...예전에는 대화로 해결했지만 지금은 고소·고발로 극심한 고통"
"교무실·SNS 등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이나 부정적 의견...회복 어려울 정도의 자괴감·모멸감 느껴"
"전교조, 22일부터 이틀간 교사 1만 4천여 명 조사...응답자 95% 교권 보호 대책 실효성 없다고 응답"
"교사·학생 인권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모두 존중받아야...남탓·갈라치기 말고 실질 대책 마련해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상철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WdydlzIwOgM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요. 엊그제 관련 이야기, 일선 교육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또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상철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오늘 다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이하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일선 교육 현장의 교권 실태, 지난번에 하실 말씀이 많으시던데 어떤 상황인지 소개해주시겠어요?

◆ 박상철: 저번에 하다가 중단된 것 다시 연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은 사례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정 단체에서 2,350명, 초등 선생님들에게 조사했는데요. "99.2%가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통계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도는 예전 상담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은 고소, 고발. 그리고 예전에 단기간에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소통하면서 해결됐던 것이 길게는 1년가량의 법적인 처벌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심각해졌다. "공동체가 많이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 어떤 것이 있나요?

◆ 박상철: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학생들은 당연히 교육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만 학부모님들은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많은 분은 아니지만 특정한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하는 특성을 갖춘 학교에서는 그분들의 고성이나 막말이나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했을 경우에 선생님은 정말 버티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경우입니다.

◇ 윤주성: 일선 학교 현장에서 왜 이런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박상철: 저희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불만을 아동학대법으로 제기하는 것을 많이 정보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교사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은 선생님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주거든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선생님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교사들은 형사소송 하면 그런 법적 처벌도 받지만, 행정 징계도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교직을 그만둘 수 없다"는 그런 중간의 불안과 고통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중되면서 장기간, 짧게는 3개월에서 1년간 이렇게 계속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 없습니다. 대부분 선생님께서 병원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감당 못 해서 병 휴직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폭력인데 학교가 학교 폭력 조사를 해야 되고 사안 조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것이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좋은 말씀이 오고 갈 수가 없지요.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선생님에게 쏟아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선생님이 힘들거나 또는 악성 민원으로 변질되거나, 교육적인 부분은 어디 가고 "선생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교권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각한 정도의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인가요?

◆ 박상철: 예를 들면 학생 간의 다툼일 때 선생님이 당연히 개입을 해서 훈육을 하거나 이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더 특별한 교육적인 그런 지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런 학생에게 선생님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런 사례고요. 8명이 이렇게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 8명을 아동학대로 고소해서 무혐의 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그러나 경우라든지. 전체 선생님들 교무실에 있는데 와서 욕설을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선생님의 그런 지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 은밀하게 교권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적인 곳에서 그렇게 받을 때 선생님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괴감과 모멸감도 같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교실이라든지 공개적인 장소잖아요. 복도도 그렇고요. 교무실도 그렇고요. 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그것이 또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일상적으로 그 학생을 봐야 되고 그 학부모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벗어날 길이 없고. 그래서 더 힘든 점을 호소합니다.

◇ 윤주성: 교사들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교육 당국의 교권 보호 대책, 혹은 교사 보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 박상철: 학교에서 가장 크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교권보호위원회거든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전교조에서 22일,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1만 4,000명의 선생님들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의 현재 대책은 95%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답변해요. 특히 우리 광주 지역의 교권 보호 그러니까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이 교육 활동 침해했을 때 예방 프로그램 운영한다. 홈페이지 운영한다. 치유 회복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한다. 교원에 연구 동아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런 현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작용되기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는 교권보호위원회 포함해서 아까 말한 아동학대처벌법이라든지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의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책.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바로 차단되고, 수업 중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때 이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학생의 교육을 보호하고 또 선생님이 좀 더 그 학생에 맞는 특별한 교육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윤주성: 광주시 교육청과 전교조가 지난 24일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데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이 논의가 됐는지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될지 궁금한데요?

◆ 박상철: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그전부터 계속해서 고민해왔고 선생님들 의견을 받은 내용을 엄선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청도 큰 틀에서는 "정말 지금의 보호 대책이 더 강화해야 되고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주체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민간 보험에 들어있는 교원 배상 책임 보험 이것이 그 보험 회사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해서 시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심각한 악성 민원인은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무고죄가 있지만, 민원은 별개거든요.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제안했고요. 특히나 선생님이 일상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분인데 악성 민원으로부터 한번 그런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럴 때는 민원인을 대응하는 분을 다른 분으로 창구를 전환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특히 수업 중에는 적어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그 학생을 제재하는 것보다 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이 학생을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 조치하는 것을 저희가 핵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지금 현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박상철: 네. 지금은 선생님께서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그 학생에게 교육적인 지도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수업 중에 그렇게 감정적 제어라든지 과잉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교사의 그런 교육적 지도로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고 그때 또 아동학대 사유가 된다든지 학부모의 민원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렇게 돼요. 혼자 선생님이 감당하거나 선생님에게 더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 가운데 하나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인데 이렇게 하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선생님을 진정 도와주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되는데요. 생기부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인생에 이것이 심각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거든요. 학교폭력도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특히 가해 학생은 생기부에 기록되는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요. 또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 한쪽에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니고 이것은 교육 주체들과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지금 급한 것이 아까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면책 조항이라든지 또는 교원 지위법에 이런 악성 민원 이런 부분을 교권 침해로 담는다든지 또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정당히 할 수 있는 것을 보장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더 시급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 윤주성: 정부와 여당은 또 교권 추락의 핵심 배경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꼽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비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 동의를 하십니까?

◆ 박상철: 만약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더 많이 악화 됐다"고 하면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16개 지역이 학생 인권 조례가 있고 나머지가 없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은 훨씬 교권 침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보다 두 배가 더 높아요. 2019년에 광주는 73건인데 대구는 156건, 20년에는 35건인데 대구는 76건, 2021년에 광주는 67건인데 134건 두 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고 특히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께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주원인으로 지목을 하시는데요. 저희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라든지 학폭이라든지, 교원 지위법이 너무 약하다." 이런 부분 또 학교 내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 혼자 견뎌야 하는 이런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저는 공감이 안 돼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 분들이 다른 특정한 남탓을 하거나 특히나 갈라치기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생각은 솔직히 경비실에서의 그런 인권 침해 사례가 솔직히 식당에서도 벌어지고, 식당에서 벌어졌던 것이 백화점에서 벌어지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곳곳에 인간으로서 존엄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인권을 여기 학생 인권이 잘못됐고 교권 인권이 잘못됐고 이렇게 상반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를 조금 더 폭넓게 보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은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거든요. 선생님들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인데요. 교육 주체 모두가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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