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 무시하고 아내 집에 2주가량 머문 남편 현행범 체포
가정폭력 혐의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부인에게 접근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 불이행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임시조치 기간 중인 최근 2주 동안 부인이 거주하는 초월읍의 한 빌라에 머문 혐의다.
앞서 A씨는 이달 중순께 B씨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B씨에게 수차례 문자와 연락을 취했으며 최근 2주 동안은 아예 B씨의 집에 머물렀다.
B씨는 딸의 집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이날 오전 7시18분께 “접근금지 조치된 남편이 2주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지만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B씨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한 경찰이 재차 현장을 찾았을 때 A씨는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A씨는 “오늘 잠시 옷가지를 챙기러 들렀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그동안 A씨가 수차례 B씨에게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얼마 기간 동안 B씨 집에서 지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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