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에 부주의로 연쇄 충돌 '3명 사상' 운전자들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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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부주의로 충돌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들이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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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부주의로 충돌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들이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4일 오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왕복 4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시속 120㎞로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B씨가 몰던 봉고차량이 A씨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로 변경하자, A씨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 분리 화단을 넘어갔다.
이 때문에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충돌, 차량 운전자가 숨지거나 동승자가 다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냈다.
검찰은 사망사고 책임을 A씨에게만 돌리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 차로는 추월 차로로 과속 차량이 많았다. 주변을 잘 살펴 차로를 바꿔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B씨도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 이 사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부주의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숨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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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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