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40대男, 8년만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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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40대 남성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파기환송 후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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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40대 남성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은 검찰의 불복으로 최고심까지 이어졌으나, 상고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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