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다단계 사기’ 업체 대표, 법정서 증인들에게 ‘위증 교사’

배수아 기자 2023. 7.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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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다단계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위증을 교사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다단계 업체 직원들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한상훈)는 27일 위증교사 혐의로 다단계 업체 총괄이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다단계 업체 직원 B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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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5년 선고 받은 다단계 대표…형량 낮추려 위증 교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수백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다단계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위증을 교사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다단계 업체 직원들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한상훈)는 27일 위증교사 혐의로 다단계 업체 총괄이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다단계 업체 직원 B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는 총괄 이사로, 코인을 매개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고가에 판매해 모두 11000여명에게 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 중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직원 등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검찰로부터 발각돼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들에게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했고, 직원 B씨 등 7명은 "A씨가 다단계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일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이같은 범행은 1심 선고 이후 위증 정황을 포착한 검찰에 의해 발각됐다.

공판 검사는 구치소 접견 내역과 편지 수발신 내역을 확인해 이들 일당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증을 공모한 단서를 잡아냈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을 토대로 B씨 등을 추궁했고, 결국 B씨 등은 위증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국가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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