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1심 실형…”선거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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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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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 지시나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 전 구청장을 가리켜 “이 사건 범행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라며 “다른 피고인들의 지위 내지 관계 때문에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명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 전 비서실장과 윤모 전 정책특보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6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중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권리당원 모집행위 전후부터 당내경선 예정일, 선거일 무렵까지 서 전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수집·관리됐다”며 “성과공유회 발언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패배해 연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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