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재난지역 복구비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이병찬 기자 2023. 7. 27.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가 주택과 농경지 수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도가 발표한 '호우피해 도민 안전 특별지원 대책'에 따르면 주택, 농경지, 농작물과 축수산물, 농림시설과 산림작물 수해를 당한 도민은 복구비의 20%를 도비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30%인 주택 복구비는 50%까지, 60%인 농경지 복구비는 80%까지 국·도비를 지원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해 당한 도민, 복구비 20% 도비로 받게 돼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 손휘택 서장과 직원 30여 명은 25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불정면 창산리 농가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괴산경찰서 제공) 2023.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주택과 농경지 수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도가 발표한 '호우피해 도민 안전 특별지원 대책'에 따르면 주택, 농경지, 농작물과 축수산물, 농림시설과 산림작물 수해를 당한 도민은 복구비의 20%를 도비로 받게 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청주와 괴산 지역 수재민에게 우선 적용하되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시·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30%인 주택 복구비는 50%까지, 60%인 농경지 복구비는 80%까지 국·도비를 지원받게 된다. 농작물과 축수산 피해와 농림시설과 산림작물 피해 지원금도 35~50%에서 55~70%로 확대된다.

도는 신속한 수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우선 투입키로 했다. 정부 지원금은 오는 9월에야 집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는 예비비로 복구비용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 속도를 초월하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도는 피해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