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재난지역 복구비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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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주택과 농경지 수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도가 발표한 '호우피해 도민 안전 특별지원 대책'에 따르면 주택, 농경지, 농작물과 축수산물, 농림시설과 산림작물 수해를 당한 도민은 복구비의 20%를 도비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30%인 주택 복구비는 50%까지, 60%인 농경지 복구비는 80%까지 국·도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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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주택과 농경지 수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도가 발표한 '호우피해 도민 안전 특별지원 대책'에 따르면 주택, 농경지, 농작물과 축수산물, 농림시설과 산림작물 수해를 당한 도민은 복구비의 20%를 도비로 받게 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청주와 괴산 지역 수재민에게 우선 적용하되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시·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30%인 주택 복구비는 50%까지, 60%인 농경지 복구비는 80%까지 국·도비를 지원받게 된다. 농작물과 축수산 피해와 농림시설과 산림작물 피해 지원금도 35~50%에서 55~70%로 확대된다.
도는 신속한 수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우선 투입키로 했다. 정부 지원금은 오는 9월에야 집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는 예비비로 복구비용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 속도를 초월하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도는 피해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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