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잡겠다. 그만 때려’ 휴대폰 메시지… 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휴대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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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의 휴대전화에서 숨진 아들 B군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내용을 확인했다.
A씨는 이달 중순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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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아내 C(30)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아이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이러다가 애 잡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또 남편에게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중순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6시쯤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군은 다음날 낮 12시48분쯤 결국 숨졌다. 당시 B군은 두개골 및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B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C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처럼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갓난아기의) 정확한 사인은 추후 정밀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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