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엔 사과, 사망엔 침묵…"검찰, 현대家 정일선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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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재벌가 3세인 현대비엔지스틸 정일선 대표이사가 자신의 공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노동자 사망에 침묵하자 노조가 사과와 함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만약 검찰이 현대비엔지스틸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확인하고 정일선 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노동자 사망은 더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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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장서 5명 사상자 발생했는데 입장 없어
현대 재벌가 3세인 현대비엔지스틸 정일선 대표이사가 자신의 공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노동자 사망에 침묵하자 노조가 사과와 함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수년 전 수행기사 갑질로 물의를 빚었을 때는 사과를 한 바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비엔지스틸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노동자가 죽는 동안 검찰과 정 대표는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해 9월, 10월, 올해 7월 모두 3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중대재해를 당해 숨졌고 2명은 크게 다쳤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기간 단 한번도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검찰의 중대재해법 무력화로 현대비엔지스틸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유족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2016년 폭언 등 수행기사 갑질 물의로 문자와 현대비엔지스틸 홈페이지 등에 "과거 저의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는 취지로 사과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노조는 이어 "만약 검찰이 현대비엔지스틸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확인하고 정일선 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노동자 사망은 더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검찰은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중단하라"며 "더이상 늑장 수사하지 말고 정일선 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곳 사업장은 철강 등을 만들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상시근로자가 500명 가까이 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3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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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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