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이번 사태 가장 큰 책임…교사 법·제도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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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넓게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본인이라며 법·제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지도에 대한 악의적 민원, 고소,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엄중히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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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넓게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본인이라며 법·제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업무 보고’에 참석해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위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지도에 대한 악의적 민원, 고소,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엄중히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교원과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원’, ‘정당한 교육 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 실태조사’,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한 피해 교원 지원 확대’ 등 3가지 과제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국회를 향해 아동학대방지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심각한 과잉입법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연차 초등교사와의 간담회’를 이유로 조 교육감이 이석한 후에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학생인권조례도 교권추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폐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관련 이야기도 많지만, 교권보호는 조례나 법령으로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감은 학생의 책무성을 명시하는 정도의 개선이면 되고 자체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교권침해사항과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꾸린 합동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원래 예정된 시한인 내일에서 추가 연장해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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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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