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청 사례판단위 설치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아야"

남해인 기자 2023. 7.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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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단체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심의하는 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면책에 관한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분쟁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청 사례판단위 절차 운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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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교육활동 침해방지법안' 발의
교육청 아동학대 전담조직·조정절차 신설 등 포함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지난 7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사단체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심의하는 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국회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악성민원·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면책에 관한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분쟁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청 사례판단위 절차 운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법안은 교육청 내 아동학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 교육청의 역할을 명시했다.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원활동도 포함한다.

교육청 내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조정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전교조는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됐던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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