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유재규 기자 2023. 7.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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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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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며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원자격은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19~34세 △지역 거주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가입의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임차했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8월4일부터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서류검증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지하고 청년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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