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스티커형 모기 기피제?… 식약처 "허가품 없다, 구매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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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나는 팔찌·스티커형 모기기피제가 판매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형태로 허가된 모기기피제가 없으니 구매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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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나는 팔찌·스티커형 모기기피제가 판매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형태로 허가된 모기기피제가 없으니 구매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한다.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기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으며 필요 이상 과량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며 "팔찌·스티커형 모기기피제는 허가된 의약외품이 없어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땀띠·짓무름용제, 제모제의 사용방법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땀띠·짓무름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살포제는 피부를 깨끗이 한 후 발라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습진 등 이상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소아에 사용하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제모제의 경우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거나,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모제 사용 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알코올 함유 제품을 사용하거나 일광욕을 해야 한다. 임신 중, 모유 수유기간, 생리기간 중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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