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성적 비하"

한성은 2023. 7.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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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는데요.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난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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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는데요.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난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한성은

영상: 연합뉴스TV·수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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