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30m 이내 담배 못 피운다…건강증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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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근처 30m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금연구역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초·중·고교 근처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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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포 1년 후부터 적용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근처 30m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에 찬성 2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초·중·고교 근처는 당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금연구역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초·중·고교 근처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안 이유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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