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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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접수를 내일(28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4·3 사건 피해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희생자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와 유족,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자와의 신분관계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읍면동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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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접수를 내일(28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4·3 사건 피해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희생자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와 유족,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자와의 신분관계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읍면동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 사실조사와 4·3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결과를 통보 받은 뒤 가존관계등록을 정정 요구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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