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제한·불법 농성 천막 규제 강화

김예솔 기자 2023. 7.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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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불법 시위 단체의 보조금을 제한하고 불법 농성 천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국민 혈세가 불법 폭력 시위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보조금 제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에 복원하라고 요청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기 사라진 불법 폭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한 지침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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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민단체선진화특위 회의
민노총, 전장연, 대진연 3개 단체에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
하태경(오른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불법 시위 단체의 보조금을 제한하고 불법 농성 천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국민 혈세가 불법 폭력 시위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보조금 제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에 복원하라고 요청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기 사라진 불법 폭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한 지침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농성 천막에 대해서는 구청의 비협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경찰청이 세 번 정도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도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불법 농성 천막을 규제하기 위해 집회시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 의원은 2010∼2023년 경찰청 데이터를 근거로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민노총(민주노총),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주장했다. 특위가 규정한 불법 폭력 시위 단체의 기준은 시설 점거·경찰관 폭행·도로 점거·투석·쇠파이프·각목 등을 사용한 폭력 행위, 불법 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의 소속 여부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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