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에 고소 당한 교사, 경위서엔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 성향 아이를 가르쳤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동료 교사들이 해당 교사가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며 동료 변호에 나섰다.
27일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네티즌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작년 9월5일 한 초등학교의 통합학급 수업 도중 주 작가의 9세 아들인 A군이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다. 큰 충격을 받은 여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며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당초 A군의 강제 전학과 다른 학생들과의 분리를 원했지만, 해당 조치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결국 통합시간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특수 교사의 지원 시간을 최대한 A군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채택됐고, 학교폭력 사건은 종료됐다.
주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데 근거가 된 녹취는 작년 9월13일 이뤄졌다. 담당 특수교사는 경위서에서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A군이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했다.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가 됐던 날에 A군은 특수 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다”면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고,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검찰에 기소됐다”고 했다.
당시 이 교사는 A군에게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을 썼다. 교사는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해 9월18일 A군 학부모인 주 작가 측이 교사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했다. 교사는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이 다시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틑날 해당 교사는 A군 담임선생님으로부터 A군 부모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달 받았다. A군 부모가 A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같은해 9월21일 해당 교사는 경찰 통보로 A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어 그해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직위해제 봉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주 작가 부부가 지난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주 작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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