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가방에 넣은 녹음기 '증거 효력' 있을까..판례 보니 [★FOCUS]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주호민의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주호민에게 신고를 당했고, 직위 해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이에 주호민은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주호민 측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호민은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녹음기에는 A씨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측은 A씨가 B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녹음기 등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 효력은...
일각에서는 주호민 측이 몰래 B군의 가방에 넣은 녹음기가 증거 자료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A씨와 B군의 대화 역시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일까.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020년 1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담임교사 최모씨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에 전학을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이러한 처벌을 받았다.
사건 당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피해아동의 말을 들은 부모가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이를 등교시켰고, 녹음기에 최씨의 발언이 그대로 녹음되면서 학대행위가 드러났다. 최씨는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의 발언을 녹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담임교사인 최씨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녹음자인 피해자 부모와 피해아동을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씨의 발언이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로 주호민처럼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 등원을 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법조계에서도 여전히 '녹음기 등교, 등원'에 대해 견해가 갈리는 상황이지만, 판례에 비춰보면 자폐 성향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호민 측의 녹음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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