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소연 기자, 차현아 기자 2023. 7.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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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해 방지와 피해 복구와 관련한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됐다.

수계관련법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3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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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해 방지와 피해 복구와 관련한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의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했다.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됐다. 각각 재석 249명 중 찬성 248표 기권 1표, 재석 248명 중 찬성 248표, 재석 249명 중 찬성 248표 기권 1표 등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계관련법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3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에서 수해 복구·대책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이날 오전엔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은 제정법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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