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 일반음식점서 '스와핑 클럽' 불법영업 50대 적발

강명연 2023. 7. 27.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형법(음행매개) 및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양재역 일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스와핑 클럽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클럽 회원 처벌 근거 불분명…귀가 조치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형법(음행매개) 및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양재역 일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스와핑 클럽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쯤 현장을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 등은 10만~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를 제외한 회원 등은 자발적으로 영업점에 방문, 경찰은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현장에서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서초동 모 건물에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는데, 마약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3일 저녁부터 건물 인근에서 대기하다 회원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현장을 급습했다.

마약 첩보가 더해져 단속 담당인 생활질서계와 마약팀이 협력해 현장을 수사했지만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