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인근서 여성 20명 살인" 글 올린 피의자 구속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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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살인을 예고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A씨는 27일 오후 2시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1시간가량 지난 오후 3시16분쯤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길이 30㎝의 흉기 구매 내역을 첨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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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조현기 유민주 김기성 기자 =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살인을 예고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A씨는 27일 오후 2시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1시간가량 지난 오후 3시16분쯤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왜 예고 글을 올렸나", "실제로 살인 의도가 있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길이 30㎝의 흉기 구매 내역을 첨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IP)를 추적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당일 오후 11시56분쯤 112 신고를 통해 자수했다. 경찰은 25일 지구대로부터 A씨를 인계받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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