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대학생 등 노린 70억대 전세사기 일당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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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노린 7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건물주 A씨(53)와 전세사기 브로커 B씨(42) 등 5명을 기소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일당을 비롯해 이들과 관계된 다른 전세사기 사범 등 총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자만 136명, 피해액은 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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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현금 인출 건물은 경매행…2명 구속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노린 7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건물주 A씨(53)와 전세사기 브로커 B씨(42) 등 5명을 기소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 등 전·현직 조직폭력배 2명의 명의로 깡통전세 다가구건물을 매입, 세입자 총 8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73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건물을 인수한 뒤 건물 명의자들을 성공한 사업가로 속이거나 월세 위주 건물인 것처럼 선순위 보증금을 낮게 속이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특히 보증금을 받은 뒤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사치스런 생활 등에 모두 사용하고 건물은 향후 경매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브로커 B씨가 “건물당 3~4억을 벌 수 있다”고 명의자를 모집해 A씨 등이 가담했고 범행 과정에서 월세를 비정상적으로 올려 전세계약을 유도한 뒤 월세를 고집하면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을 비롯해 이들과 관계된 다른 전세사기 사범 등 총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자만 136명, 피해액은 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검은 “서민들의 가계와 주거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전세사기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량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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