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재소환한 檢...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

배한글 2023. 7.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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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진행한 첫 조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4일 박 전 특검의 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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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진행한 첫 조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2014년 3월 심사부의 반대로 취소됐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 평가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출자자에서 PF 대출 참여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2016~2021년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할 당시 자신의 딸을 통해 우회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16년 6월~2021년 9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으며,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의 대여금을 받고 기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4일 박 전 특검의 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충실히 보강수사를 했고 혐의 사실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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