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은 법원 판결 존중해 부당해고 교사 원직 복직시켜라"

이성기 기자 2023. 7. 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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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와 충북교육연대, 전교조 충북지부 등이 충주 신명학원에 부당 해고한 방명화 교사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 등은 "신명학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즉각 원직 복직을 시행하고, 충북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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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대 등 촉구
"충북교육청, 사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해야"
신명학원 정상화촉구 대책위원회와 충북교육연대, 전교조 충북지부 등 관계자들이 충주 신명학원에 방명화 교사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와 충북교육연대, 전교조 충북지부 등이 충주 신명학원에 부당 해고한 방명화 교사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청에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명학원 재단과 이사장, 관리감독을 포기한 충북교육청의 무능함으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행동한 방명화 교사가 부당해고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학원 비리를 공익 제보한 방 교사는 2016년 8월26일 신명학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 이어 2019년 4월5일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이후 복직했던 해당 교사는 신명학원의 재징계로 다시 해고됐다.

2023년 7월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신명학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해당 교사는 오는 8월31일자로 정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 등은 "신명학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즉각 원직 복직을 시행하고, 충북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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