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노려 73억원대 '전세 사기'…조폭 등 일당 5명 모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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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을 노려 전세 보증금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와 이를 설계한 브로커 등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됐다.
브로커 B씨 등 2명은 건물당 3~4억원의 거액을 제시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할 건물 명의자를 물색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자본 없이 목돈을 노린 전·현직 조직폭력배 A씨 등 2명과 만나 이해관계가 일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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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회 초년생을 노려 전세 보증금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와 이를 설계한 브로커 등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27일 사기 혐의를 받는 건물 명의자 A(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B(3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 등 2명 명의로 설계된 전세 사기 건물에서 세입자 총 84명을 속여 전세 보증금 총 73억 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력이 없는 명의자를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인수한 뒤 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세입자들에게 성공한 사업가처럼 속이거나 월세 위주의 건물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순위 전세 세대 수 등을 축소 고지해 안전한 건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기계약 및 현금인출 등을 지원한 C(37)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B씨 등 2명은 건물당 3~4억원의 거액을 제시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할 건물 명의자를 물색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자본 없이 목돈을 노린 전·현직 조직폭력배 A씨 등 2명과 만나 이해관계가 일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 인수 후 보증금 액수를 속여 전세 계약을 하고 입금된 보증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뒤 건물을 경매로 넘겨 파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호화 및 사치 생활로 소비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광고 사이트에 월세가 가능한 것처럼 함께 올린 후 월세를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책정해 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월세 계약금이 입금된 경우 트집을 잡아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기소된 41억원 상당의 대전 지역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브로커 D(42)씨에 대한 추가 사기 범행을 수사했고 그 결과 범행 수법을 B씨에게 알려준 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발견했다.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건물별 피고인들의 수익금 분배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상환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가계와 주거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속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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