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징역 실형

성시호 기자 2023. 7.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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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목적으로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 대해 27일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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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공무원·직원 동원해 당원모집·업적홍보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사진=뉴스1

재선 목적으로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 대해 27일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과 전직 정책특보, 중구청과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직원 6명은 이날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과 산하 기관 지원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 당내 경선 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4만4000여명 규모 유권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청장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청 직원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하거나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행사에 참석해 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구청장은 "DB는 선거운동이 아닌 구정을 위해 수집됐다"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청 내부 문건 등에 비춰 "DB 최초 작성 당시엔 구정 홍보에만 활용할 생각이었더라도 최소 권리당원 모집 무렵에는 경선과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전 구청장은 성과공유회 등 행사에 대해서도 "법령·규정에 따라 개최했으며 구정 업무로 참가해 발언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과를 이룩한 주체를 서양호 본인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다수 확인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편법을 동원했고, 공무원의 중립과 선거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반성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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