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까지 폭염 지속…야외 작업·외출 자제, 온열질환 주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철이 종료되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오르면서 다음주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흐린 날씨 속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온열질환자의 80.9%가 주로 실외에서 발생하며 이중 실외작업장이 30.9% 차지하는 만큼 폭염 시에는 야외 작업과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745명(추정 사망자 3명)으로 성별은 남자(79.7%), 연령별로는 50대(21.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실외작업장(30.9%), 길가(12.5%), 논밭(11.8%) 순으로 실외(80.9%)가 실내(19.1%)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52.1%가 낮 12시~오후 5시 시간대로 신고되었는데, 오전 11~낮 12시 온열질환 발생(9.7%)이 지난해(7.9%)보다 늘어 오전 시간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폭염 때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아울러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다만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무엇보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또한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임신부도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고 폭염이 지속될 경우 주변 온도에 민감해 온열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폭염주의보 기준온도(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지영미 질병청장은 “무더위 속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야외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 당분간 기상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온, 강수,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이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야외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과수·채소·축사·양식장 등은 물론 종사자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차양막 설치와 환기시설 가동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폭염으로 인한 도로 시설물 및 철도 변형 여부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철도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양산대여소 등 폭염 저감시설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한다.
한 총리는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통해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상세히 전달하고, 최근 폭우 피해 복구작업자들의 충분한 휴식 확보 등을 통해 안전한 복구 활동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미래질병대비과(043-219-2951),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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