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가 마약중독 치료비 부담' 마약류관리법 국회 통과

신윤하 기자 2023. 7.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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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232명 중 찬성 231명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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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대책협의회 근거 신설
원료물질 복합제 기록·보존 의무 규정도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이 재적 299인, 총투표수 263표, 가232표, 부 18표, 기권 13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가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232명 중 찬성 231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대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최재형, 최연숙,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가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마약류 대책협의회' 조항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대책협의회의 근거와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문제 대응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대안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주기는 단축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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