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전담변호사, 교권보험···교사 법적 보호장치 ‘유명무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도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장치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전담변호사가 부족해 사실상 공백 상태인 지역이 많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교권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다. 인천시교육청도 2020년 5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교권전담변호사를 뽑기 위해 10여 차례 공고를 올렸으나 채용이 안 돼 연봉을 1000만원 이상 올렸고, 지난 3월에야 채용을 마쳤다. 강원도교육청도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가까이 교권전담변호사 자리가 비어있었다.
교권전담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 비해 보수 수준이 낮고,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경력으로도 이점이 크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7일 기자와 통화에서 “지원자 수는 겨우 한두 명”이라며 “교육청에서 교권전담변호사의 정식 지위는 임기제 공무원 7급으로, 처우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급수별 공무원 채용 인원 제한이나 형평성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교권전담변호사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제도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인력이 적어 활용이 어려우면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며 “교권전담변호사 확충 등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하는 일은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 교원단체가 대신 지원해 주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소속 교원을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하고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도 유명무실하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각 시도교육청이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건수는 70건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7724건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보험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는 등 조건이 많은데, 수혜 대상과 범위, 수혜액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더 쉽게,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원안심공제’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약이 많은 민간보험사가 아닌 공제회를 통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원안심공제는 서울과 충남도교육청 두 곳에만 도입됐다. 두 지역은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소송에서 교원 1인에게 각 심급별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하거나 교원 경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제회가 (보험을) 담당하게 되면 교육활동 중 피해를 본 교사가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도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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